Category표현의 자유 (7)

[청년연구소] 휴가 나온 군인, ‘박근혜’라는 말 못 쓰나요?

'청년'과 '20대'에 대한 인상비평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이슈팀의 [청년연구소]는 청년과 20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 텍스트를 소개하려합니다. 공부합시다! “너희들 휴가 나가서 박근혜 대통령님 관련한 글 페이스북에 쓰면 안 돼.” 평범한 20대 남성들은 적당한 나이에 군대에 들어간다. 그들은 입대하기 전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휴가 나가기 전에 상관으로부터 일장 연설을 듣는다. 일명 ‘휴가 전 교육’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선거철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팽배해질 때 더욱 심해진다. 집회참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나 SNS에 정부와 관련한 글 작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심지어는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기 전에도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말을 듣는다...

[어그로20] 일베 마녀사냥, 부메랑이 될 수 있다

SNS상에서 유명했던 훈남 수학 교사가 예능프로그램 에 출연했다.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과거에 온라인상에 게시했던 댓글들의 내용이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해 그가 ‘일베’ 회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났고, 곧 해당 교사는 사과문을 올렸다. 한 고교생의 생활기록부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일간베스트 정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사회 진출 시 사회집단 혹은 조직에 악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은 학생’이라고 적혀 있는 사진도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인덕대 일본어과의 한 여대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들도 온라인상에서 커다란 비난을 받았다. 유관순, 위안부, 독립유공자, 세월호 사건 등을 희화화하고 비난하는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리..

[데일리칼럼] 경찰의 집회 소음규제 강화, 문제는 집시법이다

또 한 번 집시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이 집회로 인한 소음규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찰이 시행령을 악용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소음 허용 한도를 어길 경우 경찰은 확성기 사용 중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일,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거지역과 학교 이외의 지역인 '기타지역'의 소음 허용 기준을 5데시벨씩 낮추는 방안을 담은 계획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이다. 이와 비교해 집회 장소가 차량이나 사람들의 목소리로..

[1인시위] "플래시몹도 신고가 없으면 불법?" 김영경 청년유니온 전 위원장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은 청년유니온 전 위원장 김영경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2010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명동에서 진행했던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적 목적을 띤 '플래시 몹'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플래시몹의 일환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컵라면을 먹고, 소복을 입은 채’ 북을 두드렸다. 또 ‘학사모를 쓴 채 청년실업의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른’ 이들도 있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청년유니온은 ‘퍼포먼스와 집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에 항..

[데일리이슈]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악성댓글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이렇다 할 효과도 없이 5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결정의 주요 근거는 ‘표현의 자유’. 당연한 결과에 당연한 근거다. 그러나 전후(前後)만을 얘기하기에는 논란의 크기에 비해 결과가 너무 단촐하다.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둘 사이의 관계와 악성 댓글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이 말한 바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무책임하다. 인터넷 실명제는 개개인의 신상을 파악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지점이 바로 문제다. 개개인의 신상이 공개된다..

대중가요에 빨간딱지가?!

요즘 아이돌 팬들에게 질타를 받는 정부기관하면 어딜까. 바로 여성가족부다. 맙소사. 여성들의 인권과 화목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 존재해야할 여성가족부가 어째서 아이돌 팬들에게 돌을 맞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신곡 ‘비가 오는 날엔’을 유해매체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흠흠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의 구절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술이 곧 약물과 직결돼 청소년들이 듣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제 ‘비가 오는 날엔’을 온라인에서 듣기위해서는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음반의 경우 19금 빨간 딱지가 붙이게 된다. 비스트 팬의 대부분인 10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우리 오..

라 뤼 UN 특별 보고관의 대학 공개 특강

프랭크 라 뤼(Frank William La Rue)는 과테말라 출신으로 현재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다. 과테말라 국적인 그는 과테말라의 산 카를로스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1년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과테말라 최초로 미주인권기구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2004년에는 인권활동에 대한 공적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였다. 5월 15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법학 대학 광복관 별관 국제 회의실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예정(10시 30분) 시간에서 30여분 늦게 시작한 강연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 사항과 특별 보고관의 역할에 대해서..